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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란?
Incoterms®(국제 상거래 조건)는 ICC가 발행하는 11개 표준 3자리 코드. 운송 체인의 모든 지점에서 비용·위험·보험·통관 책임이 판매자에서 수입자로 정확히 어디서 넘어가는지 정의.
인코텀즈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하는 11개의 세 글자 코드로, 선적에 관한 네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운송의 각 구간 비용을 누가 내는가, 손실 위험이 어디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넘어가는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수출·수입 통관을 누가 처리하는가.
인코텀즈는 물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금 지급 시기가 언제인지, 판매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느 나라 법이 계약을 규율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과 지급 조건은 별도 조항입니다. 지정 장소도 준거법 조항도 없는 인코텀즈는 계약이 아니라 구호입니다.
2026년 현재 유효한 규칙은 2019년 9월에 발행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코텀즈 2020 개정판입니다. ICC는 대략 10년마다 개정하므로 다음 판은 2030년 전후로 예상됩니다. 계약서에는 여전히 어느 판이 적용되는지 써야 합니다. CIF Los Angeles, Incoterms 2020처럼 쓰십시오. 판이 없는 CIF는 2010년판, 심지어 2000년판 규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1개 조건
모든 운송 수단 — 7개 규칙
- EXW, 공장 인도 — 구매자가 판매자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가져갑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준비해 두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보통 아무 자격도 없는 나라에서 수출 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
- FCA, 운송인 인도 — 판매자가 수출 통관을 마친 물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현대적 기본값입니다.
- CPT, 운송비 지급 인도 —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냅니다. 위험은 물품이 첫 운송인에게 넘겨질 때 이전됩니다.
- CIP,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 CPT에 보험이 더해지며, 2020년 개정 이후 협회적하약관 (A) 전위험 담보가 최소 기준입니다.
- DAP, 도착지 인도 — 판매자가 지정 장소까지 하역 준비 상태로 인도합니다. 구매자가 수입 통관을 하고 관세를 냅니다.
- DPU, 도착지 양하 인도 — 판매자가 하역까지 해야 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2020년에 기존 DAT를 대체하며 터미널 이외의 장소로 확장되었습니다.
- DDP, 관세 지급 인도 — 판매자가 수입 통관, 관세, 세금까지 모든 것을 합니다.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 4개 규칙
- FAS, 선측 인도 — 판매자가 지정 항구에서 본선 옆에 물품을 둡니다.
- FOB, 본선 인도 —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위험이 넘어갑니다.
- CFR, 운임 포함 인도 — 판매자가 해상 운임을 냅니다. 위험은 여전히 적재 시 넘어갑니다.
- CIF,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 CFR에 협회적하약관 (C) 최소 보험이 더해집니다.
위험이 실제로 넘어가는 지점
가격 열이 아니라 이 열을 읽으십시오. 11개 규칙 중 6개에서 비용과 위험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이전되며, 그 불일치가 보험 없는 손실을 만듭니다.
- EXW — 판매자의 사업장에서, 적재 전
- FCA — 지정 장소에서 구매자의 운송인에게 넘겨질 때
- FAS — 본선 옆에서
- FOB, CFR, CIF — 출발지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 CPT, CIP — 첫 운송인에게 넘겨질 때, 공장을 떠나는 트럭일 수도 있음
- DAP, DPU, DDP — 지정 목적지에서
판매자가 주 운송비를 내지만 그 구간의 위험은 구매자가 지는 네 규칙, 즉 CFR, CIF, CPT, CIP가 분쟁을 만드는 규칙입니다. 판매자의 의무는 법적으로 출발지에서 끝나지만 송장은 항해 전체를 담습니다. 배가 가라앉아도 판매자는 이행을 마쳤고 대금을 받습니다.
비용 분담, 숫자로
같은 선적 하나를 네 가지 조건으로 계산해 각 코드의 실제 값어치를 봅니다. 스테인리스 주방도구 500개, 4.2 CBM, 닝보에서 로스앤젤레스 창고까지, 관세 8.5%, 물품 USD 6,000(약 800만 원).
- 물품 — USD 6,000.00 — 모든 견적에 포함
- 수출 포장, 마킹, 출발지 운송, 수출 통관 — USD 240.00 — EXW에서만 구매자 부담
- 출발지 터미널 취급과 적재 — USD 190.00 — EXW와 FAS에서 구매자 부담
- 해상 운임, LCL — USD 780.00 — EXW, FAS, FOB에서 구매자 부담
- 적하보험 — USD 45.00 — CIF와 CIP에서만 판매자 의무
- 도착지 터미널 취급, CFS, D/O — USD 490.00 — DAP, DPU, DDP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구매자 부담
- 관세사와 ISF — USD 200.00 — DDP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구매자 부담
- 관세, MPF, HMF — USD 550.21 — DDP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구매자 부담
- 드레이지, 섀시, 유류 — USD 505.00 — DAP, DPU, DDP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구매자 부담
같은 물품을 같은 곳에 인도하는데 견적 가격은 네 가지로 크게 달라집니다.
- EXW 닝보 — 견적 USD 6,000, 잔여 비용 USD 2,765.21, 랜디드 USD 8,765.21
- FOB 닝보 — 견적 USD 6,430, 잔여 비용 USD 2,525.21, 출발지 구간에 마진을 붙이는 공급업체라면 랜디드 USD 8,955.21, 원가로 협상하면 USD 8,390.21
- CIF 로스앤젤레스 — 견적 USD 6,825, 잔여 비용 USD 1,745.21, 랜디드 USD 8,570.21
- DDP 로스앤젤레스 창고 — 견적 USD 8,150, 잔여 비용 없음, 랜디드 USD 8,150
EXW 견적은 숫자는 가장 낮고 랜디드 코스트는 가장 높습니다. 이 역전이 첫 수입에서 가장 비싼 오해입니다.
2020년 개정에서 바뀐 것
- DAT가 DPU가 되었습니다. 기존 터미널 인도는 터미널에서만 작동했습니다. DPU는 하역이 가능한 어느 장소에서든 작동합니다.
- CIP 보험이 ICC (A)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전위험 담보가 CIP의 기본값입니다. CIF는 벌크 원자재 거래에 쓰인다는 이유로 좁은 ICC (C) 열거위험 최소 기준에 의도적으로 남았습니다.
- FCA에 본선 적재 선하증권 옵션이 생겼습니다. FCA 조건의 판매자가 운송인에게 본선 적재 선하증권 발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마침내 FCA가 신용장 거래에서 쓸 만해졌습니다.
- 자가 운송수단이 인정되었습니다. FCA, DAP, DPU, DDP에서 자기 트럭으로 화물을 나르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한 것입니다.
- 보안 관련 의무와 비용이 각 규칙에 명시되었습니다.
- 사용자 안내가 다시 쓰였습니다. 위의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규칙별 비용 항목을 한 조항에 모았습니다.
가장 비싼 실수들
- 최저 표시 가격을 얻으려고 EXW를 수락. 관세사도, 등록도, 대개 신고할 법적 자격도 없는 나라에서 수출 통관을 떠안게 됩니다. 실제 비용은 EXW 견적의 2~3배에 이릅니다.
- 컨테이너에 FOB 사용. FOB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실릴 때 넘어가지만, 컨테이너는 며칠 전에 터미널에서 인도됩니다. 인도와 적재 사이의 공백은 문언대로라면 무보험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에는 FCA가 올바른 규칙이며, 2020년의 선하증권 개정으로 FCA를 쓰지 않을 마지막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 지정 장소 생략. DAP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DAP 로테르담과 DAP 구매자의 로테르담 창고는 네 자리 달러 차이가 나는 다른 의무입니다.
- CIF 보험을 진짜 보험으로 착각. ICC (C)는 수손, 도난, 미인도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 DDP를 무료 통관 처리로 취급. 판매자가 수입자가 되는데, 대부분의 외국 공급업체는 법적으로 그럴 수 없으므로 제3자 이름으로 신고되고 당신은 서류와 수입 VAT 환급을 모두 잃습니다.
- 인코텀즈와 지급 조건의 혼동. 인코텀즈는 돈이 언제 움직이는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용장이나 외상 거래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B2B 수입자를 위한 80/20
세 규칙이 중소 규모 무역의 대부분을 커버합니다. 운송 통제권과 비용 가시성을 원하면 FCA 또는 FOB, 판매자가 출발지 물류를 해결해 주길 원하면 CIF, 문 앞 배송을 원하되 VAT 목적으로 수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면 DAP. DDP는 초보자의 편의이자 감사인의 골칫거리입니다. EXW는 출발지에 강한 포워더가 있지 않는 한 거의 항상 잘못된 선택입니다.
전체 비교는 인코텀즈 비교 가이드를, 개별 조건은 FOB, CIF, DDP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라벨이 아니라 조건에 가격을 매기십시오
인코텀즈는 비용 배분 지시이므로, 다른 조건의 두 견적을 비교하는 유일한 방법은 둘 다 당신의 문 앞 랜디드 코스트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각 견적을 랜디드 코스트 계산기에 넣고, 조건이 당신에게 남긴 구간을 더한 뒤, 최종 단위당 숫자로 순위를 매기십시오. 가장 싼 헤드라인 가격이 이기는 경우는 세 번에 한 번 정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코텀즈란 무엇인가요?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발행하는 11개의 표준화된 세 글자 무역 조건입니다. 각 조건은 구간별 운송비를 누가 내는지, 손실 위험이 어디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넘어가는지, 누가 화물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수출·수입 통관을 누가 처리하는지를 정합니다.
2026년 기준 인코텀즈는 몇 개인가요?
11개입니다. 7개는 모든 운송 수단에 쓰이고(EXW, FCA, CPT, CIP, DAP, DPU, DDP), 4개는 해상·내수로 운송에 한정됩니다(FAS, FOB, CFR, CIF). 현행 판은 인코텀즈 2020으로 2026년에도 유효하며, ICC의 다음 개정은 2030년 전후로 예상됩니다.
2026년에는 어느 인코텀즈 판이 적용되나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코텀즈 2020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하면 이전 판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반드시 판을 계약서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 CIF Los Angeles, Incoterms 2020처럼요. 판도 지정 장소도 없는 인코텀즈는 모호합니다.
FOB, CIF, DDP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FOB는 판매자가 본선에 적재하고, 운임·관세·배송은 당신이 냅니다. CIF는 판매자가 도착항까지의 해상 운임과 최소 보험도 내지만, 위험은 여전히 적재 시 넘어갑니다. DDP는 판매자가 관세와 세금을 포함해 문 앞까지 모든 것을 냅니다. 이 순서로 갈수록 비용 가시성은 떨어집니다.
소규모 수입자에게 가장 좋은 인코텀즈는 무엇인가요?
요율 통제와 투명한 비용 내역을 원하면 FCA 또는 FOB, 항로가 처음이라 판매자가 출발지 물류를 해결해 주길 원하면 CIF, 문 앞 배송을 원하면서 수입 VAT를 환급받기 위해 수입자로 남고 싶으면 DAP입니다. 출발지에 포워더가 없다면 EXW는 피하십시오.
인코텀즈 2010과 2020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DAT가 DPU로 이름이 바뀌고 범위가 넓어졌고, CIP 보험이 ICC (C)에서 ICC (A) 전위험으로 올라간 반면 CIF는 ICC (C)에 남았으며, FCA에 신용장용 본선 적재 선하증권 옵션이 생겼고, 자가 운송수단이 인정되었으며, 보안 의무가 각 규칙에 명시되었습니다.
인코텀즈가 물품의 소유권을 정하나요?
아니요. 인코텀즈는 비용, 위험, 보험, 통관 의무만 배분합니다. 소유권 이전, 지급 조건, 소유권 유보, 위반 시 구제, 준거법은 모두 매매계약에 별도로 써야 합니다. 인코텀즈상 위험이 넘어갔다고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EXW가 보통 가장 비싼 인코텀즈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시 가격이 모든 것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EXW에서는 관세사도 없고 수출 신고를 할 법적 자격도 없는 나라에서 수출 포장, 출발지 운송, 수출 통관, 적재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수입자들은 흔히 EXW 견적의 2~3배를 총액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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